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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 관리비 감면
코로나19 피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 관리비 감면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0.0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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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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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 관리비 감면을 실시한다.

최근 감염병 확산 우려 및 국민적 불안감 장기화로 지하도상가 매출액이 급감하여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하도상가 상인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민생경제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하도상가 상인의 절실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① 지하도상가 임대료 납부유예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상가 상인의 금전적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납입시기 미도래 11개 상가 및 납부시기가 지난 상가의 미납 점포에 8월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를 적용한다. 11개 대상 상가는 강남터미널,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오,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지하도상가이며 대상 점포수는 1,761개소이다.

② 지하도상가 관리비 한시적 감면은 관리비 항목 중, 경비·청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로써 점포당 39만5천원, 상가 전체로는 총11억 원의 상인부담이 경감된다. 한편, 관리비 한시적 감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임차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을 찾아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③ 공유재산법시행령 개정 건의는 최근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하도상가 상인 등 지역 상인의 감염병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2월 14일에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 공유재산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④ 지하도상가 방역소독 강화는 지난 2월 5일부터 지하도상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1회 심야 방역소독을 통해 시민이 상가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온라인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오프라인 상업공간의 정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이중삼중의 악재로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하도상가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다며 소상공인만 생각하지 말고 일반 시민들의 생각도 해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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