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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집회천막 철거로 시민불편 해소
청와대 앞 집회천막 철거로 시민불편 해소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0.0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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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집회천막 철거로 시민불편 해소
청와대 앞 집회천막 철거로 시민불편 해소

서울시는 오늘 2020년 2월 13일(목), 청와대 앞 효자로 도로(보도)를 무단 점유한 집회천막(9개단체, 11개동)과 집회물품(의자 500개, 매트 등)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

청와대 앞 효자로(청와대 사랑채 앞)는 집회장소의 상징성과 정치적 이슈화를 위하여 그간 많은 단체에서 상시 집회 신고 후, 장기 불법도로(보도)를 점용하여 집회천막과 각종 물품의 무단 적치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보행 불편 및 생활권 침해로 많은 원성을 샀다.

오늘 13일(목), 새벽 7시 25부터 시작한 행정대집행은 종로구청장 명의로 대집행영장 전달, 대집행 실시, 완료 선언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종로구, 종로경찰서, 종로소방서에서 1,632명의 인력과 트럭, 지게차 등 15대의 차량이 동원되었다.

돌발 위험상황 발생 대처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1,000명과 응급구호, 의료지원을 위해 소방 100명, 종로보건소 10명이 현장에 배치 됐다.

아울러 이번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약 1억원)은 각 집회주체에 청구할 방침이다.

그간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를 위해 철거명령, 행정대집행 계고(5회)를 병행하였으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행정대집행이었다.

더욱이 이번 조치는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모임)를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국립서울맹학교와 초중고가 밀집해 있어 학습권 및 생활권 침해, 바이러스 확산우려로 학부모와 청운·효자동 주민들이 청와대 주변집회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집회천막과 같은 보행공간내 불법 집회천막에 대해 우선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작년 8월 광화문 동아일보와 KT 빌딩 앞 5개소(천막 7개동), 작년 11월에는 대한문 태극기집회 천막(4개동), 이번 달에 톨게이트노조 집회천막 2개소(7개동)가 자진 철거되어 시민불편을 해소하였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존중되어야겠지만, 불법으로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집회천막 및 집회물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민불편 해소와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법한 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불편했던 심정들을 하소연하면서 주민들의 입장들도 생각을 해달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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