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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의회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의회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0.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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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오는 2월 3일 ~ 2월 18일까지 서울시의 청소년 참여기구인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과 ‘서울시 청소년 의회’ 의원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이자 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이 서울시 정책 수립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부터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지난 2016년부터 청소년 의회를 선도적으로 운영해왔다.

최근 만18세로 선거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참여활동이 중요해진 만큼, 청소년들이 서울시정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단순 제안자가 아니라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서울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연 4회 정기회의와 매월 분과회의를 통해 직접 정책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분과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분야별로 총 4개 분과를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만9세~24세(1996년생~2011년생)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70명 내외를 공개 모집하며, 소수청소년의 경우 별도로 추천 모집을 시행한다. 정원 초과 모집 시,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올해로 5대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의회에서는 최초로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도입한다. 서울시·자치구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참여예산 정책에 대해 상임위원회가 분야별로 심의하고,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한다. 의결 후에는 이를 직접 운영하며 모니터링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는 의원들이 회의를 통해 분야별로 총4개 위원회를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청소년 의회는 만9세~24세(1996년생~2011년생)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100명 내외를 공개 모집과 자치구 추천(2명 내외)으로 모집하며, 모집 후 각 전형에 따라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공개 모집 지원자의 경우 참여활동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치구 추천 대상자는 참여활동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의회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각 전형에 맞는 지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youth_join@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양식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과 청소년 의원으로 활동하는 청소년에게는 서울시장 위촉장이 교부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수한 활동을 펼치는 청소년에게는 활동 종료 이후에 서울시장 표창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의회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정책참여는 9세부터, 선거는 18세부터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에 놀라워하며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의회에 참가해 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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