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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0.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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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지난 1월 13일(월)에 의결되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다(2018년 12월 27일).

이에 대해 일부 유치원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개학연기를 발표하는 등(2019년 3월) 반대가 있었으나,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고,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여 약 1년 만에 통과되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2019년 2월 25일) 및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교원자격검정령(2019년 8월 6일) 개정되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첫째,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는데, 그간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른바 ‘셀프징계’를 방지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학교 경영과 교육을 분리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자주성’ 이념을 실현한다.

둘째,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여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유치원 관계자가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명령(시정명령)하는 것 이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도 유아의 교육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하고, 회계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향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

[ 유아교육법(일부개정) ]

첫째,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한다.

그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상 시설・설비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 이후부터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등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아울러,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영정지・폐쇄명령 등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표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선택할 학부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둘째,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법률로써 규정한다.

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교육부령 제175호)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단계적 도입이 시작되었으나, (국・공립유치원은 당초부터 초・중・고와 함께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었다.) 일부 유치원 설립자들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임을 이유로 집행정지・행정소송・헌법소원을 제기하고(2019년 5월), ‘일체의 금전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2019년 10월).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반환명령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유아학비 지원금이 유치원 운영과 유아교육 등 본래 용도로 사용되도록 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 학교급식법(일부개정) ]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한다.

종전에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 뿐만 아니라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안전관리 등 유치원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규모와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인력배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치원에 맞도록 정비하여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히고,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학부모들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에 반가워하면서 현재 유치원들의 급식부터 어린이집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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