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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에서 2.0%로 인하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에서 2.0%로 인하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0.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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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시행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지난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0.2%p를 인하(2.2%→2.0%)한 것이며,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환기준소득 인상)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하여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킨다.

약 19만 명에게 연간 174억 원의 일시적인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② (지연배상금률 인하 및 부과체계 개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이번 2020년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인하(4.5%)하여 적용한다.

③ (생활비대출 횟수 제한 폐지)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되었던 생활비 대출의 횟수 제한을 오는 2020년 3월 이후부터 폐지하여 자율적인 대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오는 2020년 3월 이후부터 횟수 제한 없이, 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 가능하다.

④ (대출정보 부모통지 확대) 지난해 미성년자와 1학년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올해는 2학년 재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학자금 대출의 목적 외 대출 또는 무분별한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오는 1월 8일(수)부터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월 8일(수) ~ 4월 14일(화) 14시까지 등록금 대출(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5월 6일(수) 18시까지)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오는 4월 14일(화) 17시까지(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 5월 7일(목) 17시까지) 가능하다.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게 입금하는 절차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약 8주)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전국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제도를 개선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수요자 중심의 대출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금리가 인하된 것에 감사함을 표했으며 돈 때문에 공부를 소흘히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학생들의 입장을 더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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