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35 (금)
허위학력 관련 조사 결과 발표
허위학력 관련 조사 결과 발표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19.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12월 19일(금) A대학 총장 최○○에 대한 총장ㆍ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A대학 총장 허위학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논란이 되었던 학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대한 사실조회 및 해외학위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허위학력이 총장‧이사 등의 임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한 사례를 확인하였다.

(제척사유 해당이사의 의결참여) 1998년 1월 당시 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최○○는 자신의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여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사립학교법」제16조 제2항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 상반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 제29조도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 미준수) 이사 최○○는 2010년 3월 1일 A대학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후, 2010년 10월 16일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음에도 이사정수 2/3 찬성 및 관할청 승인 없이 총장직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정수의 2/3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학력 기재‧사용) 이사 겸 총장 최○○는 교육부에 총장임면보고‧임원취임승인요청‧대교협임원취임승인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력서 등에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의 허위학력을 기재하였고, A대학 표창장 등에 ‘교육학 박사 최○○’로 사실과 다른 학위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허위학력 제출을 통한 총장임명) 총장 최○○은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2017년 12월 22일)에 단국대 상경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의 허위학력을 기재한 내용을 제출하고 A대학 총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교육부는 지적사항에 따라 총장 최○○에 대한 징계와 위법‧부당 의결에 동조한 이사에 대한 주의‧경고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이번 조사결과 통보는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총장 최○○에 대해 면직요구(시정) 및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 2명(총장 최○○ 및 전 이사장 최○○)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허위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며 이런 사회에서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을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하늘의 별따기 인듯 하다, 교육 차별이 심하니 사교육이 비리 투성이다 라는 말들이 괜히 있는 것 같지 않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등 하소연과 함께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