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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교육심의회
남녀평등교육심의회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19.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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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위원장 정강자)를 새롭게 정비하기위해 오늘 12월 6일(금)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심의회는 교육 분야 ①양성평등정책과 ②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 수립의 2개 분과로 구성하고, 여성・인권・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을 위촉하였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자문위원회(2018년 4월∼)는 심의회 분과로 통합 운영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성과 등 지난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이후 정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자문을 청취하였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양성평등을 위해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많은 노력 속에 진전을 이루었지만, 성격차지수 등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OECD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있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라며, “학교현장과 교육부문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과 정책 실현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세계경제포럼 성격차지수(GGI) : 전체 144개국 중 118위 (2017년)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장지수 : OECD회원국 29개국 중 29위 (2019년)

한편, 교육부는 오늘 12월 6일(금)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관계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학 교원, 연구자, 업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하여 양성평등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한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과 토론, 작년 2018년 양성평등 추진실적 우수 국립대학(강원대‧순천대)의 우수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다.

특히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시 특별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7일(수)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학 교원임용의 양성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공립 대학 교원의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연도별 목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출범을 축하했으며 성차별 없는 사회가 되도록 그리고 올바른 성 인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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