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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 이자연(국회기자)
  • 2019.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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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박찬대

고위공직자 자녀의 채용비리가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공정성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 먼저 나서서 자녀들의 입시 의혹을 명확히 밝히자는 법안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인천 연수구 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오늘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24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현재, 일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포함시키고, 대학 진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당국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학계에 만연한 자녀 스펙 쌓아주기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실시했지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한계 등으로 실태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하고자 한다는 취지이다. 법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 미성년자 자녀의 논문 공저자 현황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 부당한 일은 없었는지, 결과물을 입시에 활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법안은 국회 내에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요지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가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며, 향후 관련 법률 개정시 종합보고서의 제도개선 권고 취지를 반영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지난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의 대학 입학준비와 전형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위원은 4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학계, 법조, 교육행정, 대학입시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권과 출석요구, 진술청취 등의 권한 등이 부여된다.

박찬대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먼저 솔선수범해 적극적으로 검증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교육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얼마나 남지 않은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지지와 동의를 바란다”며, “고의공직자까지 대상이 넓어진다면 법안을 수정하거나 다른 법안을 따로 발의해 진정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 발의 총 25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찬대,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김정호, 김철민, 김해영, 김현권, 맹성규, 박경미, 박완주, 박용진,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설훈, 신경민, 신창현, 심기준, 윤관석, 이용득, 이철희, 정재호, 조승래, 최재성

학부모들은 모두가 공정해야 하고 공직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참에 모든 공직자들을 다 조사해서 투명한 사람들만 공직자가 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하소연 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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