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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지원 40원~2,600원 격차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지원 40원~2,600원 격차
  • 이자연(국회기자)
  • 2019.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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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전국 지자체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제도 현황’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단가>의 경우, 0-2세는 1,745원~2,945원, 3-5세는 2,000원~3,200원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연령별,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추가 지원 급간식비 단가>는 7개 시도(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제주), 130개 시군구(전체 247개)에서 최소 40원에서 최대 2,600원까지 지역간 큰 격차를 두고 지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2개 시도, 41개 시군구에서 농‧수‧축산물, 친환경 농산물, 과일, 우유 등 <현물지원>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현재 어린이집 최소 급간식비 기준단가는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으로 정해진후 인상 없이 0-2세 1,745원, 3-5세 2,000원이다. 지난 2009년 이후 11년째 급간식비 최소 기준단가가 인상되지 않으면서 지자체별로 중심으로 기준단가를 인상하거나, 추가 현금 및 현물지원을 통해 급간식의 질을 유지해 왔다. 복지부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단가(3-5세 기준)는 충북옥천군이 3,2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충북 괴산군, 전남 강진군, 충북 단양군, 충북 보은군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의 추가 지원단가는 서울 강남구가 직장어린이집에 한하여 2,6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는 충북 괴산군, 대전광역시, 경기 하남시 순으로 높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자체별로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수준이 달라, 지난 5월부터 시민단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왔고, 관련해서는 국민청원을 통해 15,081명이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촉구 청원에 참여하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보육비용 계측」 결과, 급간식비는 0세 1,325원, 1-2세 1,805원, 3-5세 2,559원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현재 물가 및 소득 증가분을 고려하더라도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포함하는 누리보육료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오는 2020년도 예산에 급간식비 인상분을 포함한 누리보육료를 인상하고자 재정당국과 협의하였으나, 실제 예산안에는 담지 못했다. 그 이유는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지난 2018년 수준을 초과하는 인상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교육재정이 부담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난 2018년 예산 부대의견 때문이다. 즉,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누리보육료를 지원받는 상황에서, 이를 인상을 하려면 두 부처간의 동의가 필요하고, 더욱이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증가분을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개별 부처 예산에 인상안을 담기 어려운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영유아를 키우는 학부모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께서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의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오는 2020년에는 지역적 차별없이 모든 영유아가 적정 수준의 급간식비를 담보하는 누리보육료 예산이 확보되도록 보건복지부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국회에서도 차질없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소관 상임위를 포함하여 당정간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부모들은 어떻게 어린이집 급, 간식비의 지원 격차가 저렇게 많이 날 수가 있냐며 전반적으로 좀 문제들을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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