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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적금
청소년한부모적금
  • 이자연(국회기자)
  • 2019.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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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오늘 27일(금)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2017년 5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한부모적금’의 계약이 872일 동안 0건으로 유명유실하다”고 밝혔다.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자녀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한부모(9세~24세)가 시중은행의 취약계층 우대적금에 가입하여 만기가 되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내용이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 9~24세)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출시일인 지난 2017년 5월 2일 ~ 최근 9월 20일까지 872일 동안 가입인원 및 이자지원금 지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한부모적금의 가입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 명도 없는 것은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성일종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여가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783가구나 되기 때문이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은 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주요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2018년 6월말까지 시중은행의 주요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 가입자 중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KB국민행복적금 2,455명, 신한새희망적금 1,078명, SC행복적금 12명, IBK사랑나눔적금 285명, BNK희망 가꾸기 적금 146명, 희망모아적금 175명, 새희망키움적금 7명으로 최소 4,158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158명 중 청소년한부모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적지 않은 숫자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아무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청소년한부모적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사항 중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지원패키지 도입 등을 통한 다양한 가족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과는 상반되는 결과여서 더욱 뼈아프게 느껴진다.

이렇게 가입자가 아무도 없는 이유는 첫째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해주는 액수가 워낙 소액이어서 가입의 실효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진흥원은 가입자의 월 불입액 최대 10만원(연 최대 120만원)에 대해서 1년 치 이자분을 연 금리 2%로 추가 지급해주는데, 월 불입액이 연 최대 120만원인 경우에도 진흥원이 추가 지급해주는 이자는 2%인 최대 2만 4천원에 불과하다. 1년에 이 정도 액수를 받기 위해 굳이 번거롭게 가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둘째로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청소년한부모라는 조건 외에도 청소년한부모가족 가구주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근로장려금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입 조건 자체가 까다롭다고 볼 수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유명무실한 제도를 만들어놓기만 해놓고 사후관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청소년한부모적금의 지원액 확대와 함께 지원기준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처음 듣는다며 도대체 현실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하늘의 별따기 정책들은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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