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12건의 행정규칙 규제 등 총 38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규제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존치 필요성을 정부(공무원)가 입증하는 규제정비 방식이다.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교육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서 224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받아 88건을 심의하여 26건을 개선하고, 교육부 소관의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60건을 심의하여 12건을 개선한다.
조치 : (타부처 소관과제 52건) 검토의뢰, (잔여 68건) 하반기 심의 예정, (중복과제 16건)
교육부는 올해 고등교육 분야를 규제개선 중점 분야로 설정하여,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이 추가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개선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학원 원격수업 학점 이수 확대
대학 일부학과 해외이전(캠퍼스) 및 해외캠퍼스 학생 증원 허용
대학 단일교지 인정범위 확대
대학 교원의 자격인정 시 산업체경력 인정 요건 완화
국립대학 처·실 설치·운영 자율화
기준초과 수익용 재산의 교육목적 활용 허용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신설 기준 완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 설치규제 완화 등 이다.
하반기에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이미 운영하고 있는 「교육부-(전문)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협의회(TF)」와 협력하여 규제 개선과제 발굴, 정비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천홍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교육분야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크며, 규제완화위원회가 제시한 개선과제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아서 답답했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학교생활이 자유롭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