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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19.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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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각종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동상담센터가 운영된다.

서울시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노동복지센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는 9월 18일(수) ~ 12월 19일(목)까지 서울시내 13개 주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직장 갑질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지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를 집중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상담센터’가 운영되는 지하철 역사는 총 13곳이다. 동북권(건대입구역,구의역, 수유역, 월곡역, 성수역), 동남권(천호역, 굽은다리역, 중앙보훈병원역), 서남권(서울대입구역, 화곡역, 목동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서북권(홍제역)이다. 운영횟수는 월1~4회(회당 2~4시간)로 역사별로 상이하다.

상담센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일명 직장갑질 관련 상담과 신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물론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법률 상담, 산업재해 등 노동보건 상담도 함께 이뤄진다. 시는 억울한 일이나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에 쫓겨 상담시설이나 공공기관을 찾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퇴근시간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법률 상담, 권리구제 지원 등의 업무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0개 자치구(강동, 강서, 노원, 관악, 광진, 구로,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노동복지센터 소속 노무사 등 전문가가 맡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상담에 필요한 공간지원과 예산을 분담한다. 서울시는 홍보 및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상담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다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에 대해선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진정, 청구, 행정소송대행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도 준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약 50명의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취약노동자(월평균 급여 280만원 이하)의 법적권리 회복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상담센터에서는 퇴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올바른 노동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며, 오는 12월까지 진행한 상담 결과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활용한다.

상담센터 운영관련 일정 및 상세내용은 서울시 ‘120 다산콜’ 또는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화(02-376-0001), 홈페이지(www.labo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전부서에 예방지침과 사건처리매뉴얼 배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8월부터는 시 간부공무원과 부서 내 괴롭힘 예방‧대응담당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관리자가 책임지는 부서장 책임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 노동정책담당관 내에 핫라인을 설치‧운영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시 노동자들이 즉각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췄다.

김혁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노동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노력과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노동자간 상호 존중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일터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직장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받아도 결론은 자신이 짤렸던 사례를 이야기해주며 현실적인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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