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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남고 축구부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
언남고 축구부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9.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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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언남고등학교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지난 2019년 9월 2일자로 취소하였다. 이에 앞서 언남고등학교는 지난 8월 26일 대한축구협회에서 영구제명조치가 된 정○○ 수석코치에 대하여 지난 8월 29일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2016년, 작년 2018년도의 세 차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코치의 금품수수, 후원회 학부모의 임의 회비 갹출, 학생선수 기숙사 설치·운영 부적정, 목적사업비 집행·관리 부적정 등 지적사항들이 학교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체육특기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로 인해 언남고는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체육특기자를 배정받을 수 없게 되고, 체육특기자 전입도 제한하는 제재를 받는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선수의 피해가 없도록 현재 1학년이 졸업하는 오는 2021년까지 학교운동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석인 수석코치의 조기선발 등 축구부 운영에 대한 신속한 학교운영위원회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언남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다른 학교로의 체육특기자 전출을 희망할 경우 운동중단 없이 학생선수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입학 제한 제재 중 전입만 제한하고 전출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엘리트스포츠가 학교체육을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로서 학생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보호·증진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이고 교육적인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며,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키우는 교육적 본질을 벗어날 경우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학교운동부가 혁신미래교육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로 인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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