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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영구임대주택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19.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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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 3,528호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오는 9월 23일(월) ~ 9월 27일(금)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이번에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은 강서, 노원, 강남 등 8개구 34개단지, 3,528호이다.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21~49㎡형이며, 임대료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보증금은 151만원~422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35,900원 ~ 84,100원이다.

보증금: 151만원(중계3단지) ~ 422만원(세곡2-3, 2-4단지)

임대료: 35,900원(월계사슴1단지) ~ 84,100원(세곡2-3, 2-4단지)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년 9월 2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다.

입주자 선정은「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에 의거 배점합산순, 서울시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한다.

예비입주자는 오는 12월 27일(금)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공급신청은 신청자 적격 확인을 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나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공고문(2019년 9월 2일)을 참고하면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관련 시민들은 어려운 형편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지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듯 해서 답답하다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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