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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사전 예방
장애인 인권침해 사전 예방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19.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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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가「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매년 실시 중인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로 장애인 인권침해 사전 예방에 나선다.

시는 지난 6월 3일부터 서울시 소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187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개소 등 313개 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 중이며 이는 오는 9월 30일(월)까지 진행된다.

장애인공동생활시설은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사회재활교사가 일상생활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며 장애인 가족기능 회복 지원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는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2019년 ~ 2023년)」에 따라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관할 자치구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축했다.

조사참여기관 : 24개 자치구(공무원), 민간 전문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미설치구(성북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미설치구(동대문구)

이번 조사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임을 감안, 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조사원으로 선정하였고, 특정 단체 또는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조사원 자격 요건(한 가지 이상 충족할 것)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경력 3년 이상인 자

인권관련 교수, 변호사, 사회복지사로 경력 3년 이상인 자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로 경력 3년 이상인 자

그 외 위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

이번 조사시 주요 점검항목은 이용자 선정의 적절성/폭행·폭언·비인권적 대우/사생활 침해 등 장애인인권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거주인 본인부담금 사용내역/청결/안전 등 환경 분야이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 후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의심 사안이 발견되었을 경우 심층조사를 실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계자 문책 등 행정조치와 민·형사상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이다.

더불어 전수조사결과를 종합 심층 분석,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 2018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9개소에 대하여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11개 시설에 대하여 인권교육 등을 권고조치를 한 바 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제적 착취, 학대와 폭력, 차별 등 장애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에서 위탁운영중이며,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1644-8295로 신고하면 된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는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침해 예방으로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시민들은 여전히 학대와 인권침해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하소연 하였고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들이 배려하고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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