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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마을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19.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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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늘 8월 19일(월) 오후 4시 시립구로총소년센터에서 구로구청(구청장 이성, 이하 구로구)과 전국 최초로 ‘마을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을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전국 최초로 교육청과 자치구가 협력하여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모델이다. 자치구는 시설 및 인건비를 부담하고, 교육청은 학력인정 및 프로그램 운영비, 탄력적인 대안교육과정, 학생상담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청과 구로구는 시립구로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마을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기관명‘다다름학교’)을 공동 지원하며,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다양한 원인으로 대안교육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대안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19학년도에는 39개 기관(공립 2기관, 민간 34기관, 타시도 3기관)을 지정·운영하며, 총 1,530명 정원의 학생들이 진로·직업교육, 인성교육, 공동체학습, 자격증 취득, 예술교육 등 다양한 대안교육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있다.

이번에 개관하는 마을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다다름학교’는 중학교 과정 2학급으로 운영되며, 1년 위탁과정 1학급과 4주 위탁과정 1학급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4주 위탁과정은 상담·치유 프로그램과 체험 중심의 대안교육에 집중하여 위기 청소년의 치유 및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과 이성 구로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마을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구로구에 최초로 설립·운영함으로써 지역의 학업중단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공교육 내 대안교육 제공’ 실현을 위해 자치구와 공동으로 협력하는 최초 사례라는 것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들이 효과를 거두길 바라며 대안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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