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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이자연(국회기자)
  • 2019.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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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국회의사당)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사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의원)는 오늘 7월 25일(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과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발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는 김형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 박진호 한국IT융합연구원장, 조영훈 한국SW산업협회 실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였고, SW 전반의 혁신 촉진 및 건전한 SW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측면에서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였으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공정계약 원칙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는 김영진 고려대 사이버보안전공 교수,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한근희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정보보안학과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였고, 기존 법률을 통하여도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과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전체회의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논의 내용을 참고하여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소프트웨어 산업과 교육, 그리고 이 분야들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규정들이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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