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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19.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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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지난 6월 3일(월) ~ 오는 7월 31일(수)까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에 대한 특정 종교 강요, 종교 활동 강요 등 의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는 작년 2018년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자치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아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종교적 강요행위의 사례로는 운영법인의 종교행사에 직원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교육을 빙자하여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종교의식이나 종교 후원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인사상 부당한 처우를 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따돌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해당 시설에서 종교행위나 후원 등을 강요받은 시설 종사자 또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서울시 인권담당관의 인권침해 상담·신고 창구를 활용할 예정으로, 서울시(www.seoul.go.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www.bokji.net),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www.sasw.or.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sangdam@seoul.go.kr으로 발송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2133-6378~80, 99, 팩스 02-2133-0797, 우편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 으로 가능하다. 접수된 사건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를 거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여부를 결정, 시정권고 한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작년 2018년 1월에도 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종교 행위 강요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에게 해당 시설에서 직원 및 이용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은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과 서비스 대상자 인권보장과 직결되는 문제로, 서울시는 특별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 행위 강요를 근절하고 시설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은 종교행위를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강요하면 기분도 나쁘고 짜증도 난다며 이런 일들이 없어지도록 특별신고센터 운영한다는 소식에 찬성한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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