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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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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19.0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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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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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오늘 5월 15일(수) ~ 오는 6월 13일(목)까지 30일 간 받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오는 6월 13일(목)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단, 구제 신청 시 재학기간동안 1회 인정한다.

1차 신청을 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학생‧학부모는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등록금 고지서 발급 전 장학금 심사를 완료된 학생에 한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오는 6월 18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공적정보(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정보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6월 18일(화)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문자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단,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서비스 안내한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소득심사는 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오는 6월 18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2015년 이후)하였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2019년 2학기에 추가 동의할 필요가 없다.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였으므로, 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3구간 학생들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함에 따라 이미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금년부터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 되도록 하였고,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은 기존 최대 12주가 소요되었으나 올해부터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소요(4~6주)되도록 기간을 단축하였다.

(기존)국내 소득구간산정 완료 후 국외 산정, (변경)국내외 동시 진행한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들은 경기가 어려워 부모님에게 등록금을 말하지 못했는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라는 소식에 반가움을 표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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