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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 저공해조치 신청
5등급차 저공해조치 신청
  • 이자연(총괄 편집부장)
  • 2019.0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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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2019.2.15.)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한 두 달 간(2.1.~3.31.) 총 38,869대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서를 낸 38,869대 가운데 2.5톤 이상은 13,649대, 2.5톤 미만은 25,220대다. 저공해조치 내용별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33,393건, 조기폐차 4,586건, 기타 890건이었다.

이와 별도로 지난 2월 ~ 현재까지 18,658대 차량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같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의 2019년도 저공해조치 계획물량 4만4천 대의 43%에 해당한다.

세부 지원내용은 조기폐차 15,606대, DPF 부착 2,856대, PM-NOx부착 및 1톤 화물차 LPG차 전환이 150대 등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에 앞서 서울에 등록된 5등급 차량 23만여 대 차주에게 우편물 등을 통해 운행제한 대상임을 안내하고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왔다. 또, 서울시내 각종 게시판과 미디어보드, 전광판, 지하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운행제한과 관련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2월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31.까지 유예)

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올해에 한해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차량 운행제한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고 ‘저공해조치’시 자부담이 일부 발생함에도 두 달 만에 4만 대 가까이 신청하는 등 시민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함께 추가 2만5천 대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해 신청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추경예산 889억 원을 편성, 정부에 국비 445억 원을 요청한 상태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당초 목표치보다 2만5천 대(저감장치 부착 1만 5천대, 조기폐차 1만대) 더 많은 총 6만9천대에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현재 유예 중인 2.5톤 미만 5등급 차량까지 운행제한이 확대되고, 한양도성 내 16.7㎢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새롭게 시범운영하는 만큼 ‘저공해조치’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저공해조치 신청이 마감(3.31.)됐지만 추가적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희망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기존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 완료하고 추경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런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과 서울시민의 자발적인 동참 노력으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량은 감소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의 운행비율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지난 3월 4일~6일 서울시가 5등급 차량(2.5톤 이상) 운행제한을 실시한 결과, 총 30,215대가 통행해 전주 평일(36,866대) 대비 통행량이 18%(6,651대) 감소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일평균 4,307건(3일간 총 12,921건)으로, 이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2월22일(7,630건) 대비 크게 줄었다.

지난 3월 단속분 총 30,215건 가운데 단속 제외차량, 유예대상인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차량 등을 제외한 과태료 부과 건은 12,921건으로, 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부했다.(사전통지기간 중 자진납부시 20% 감경)

또, 3일 간 일평균 운행 5등급 차량(27,975대) 가운데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비율은 33.5%(9,367대)로, 특별법 시행 전(1월 14일 운행제한시) 28.8% 대비 4.7%p 상승했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과 함께 저공해조치를 희망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시의 노력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미세먼지를 위해 운행제한은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인 지원을 해달라며 하소연 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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