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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온돌 긴급기금
희망 온돌 긴급기금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9.0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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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 중앙정부의 법적지원 기준에서 벗어나 생활고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 속 위기가구에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지원한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 기준보다 완화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빈곤 해소를 위해 노력한 서울시는 국가형 긴급복지‧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돕고 있다.

더불어 시는 갑작스러운 실직 등 어려운 생활로 인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공적 지원 기준에서 벗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긴급 위기가구를 위하여 ‘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 속 시민들을 돕고 있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배분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으로 지난해까지 총 16만 6,466가구에 103억 1,700만 원을 지원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등이 있다.

·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월세, 냉난방비) 등

· 서울형 임차보증금 : 500만원 지원한도 원칙(복합위기 상황 시 1,000만원)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사업은 법적지원 기준에서 벗어난 일정 소득 이하(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 4,613,536원 기준)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기타 긴급비를 가구 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 의료비의 경우는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지원하되, 가구 당 최대 3인까지 300만 원(1인 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신청은 서울시 소재 100개의 거점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 상시 신청 할 수 있으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진행절차는 지원신청 후 소득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배분회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거점기관 : 25개 자치구 소재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100개 기관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은 가구 당 최대 500만 원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500만 원 이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SH/LH 입주가구일 경우에는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하며, 일반주택 입주의 경우에는 복합적인 위기사유로 인정될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에서 오늘 4월 22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서울시복지재단 기금배분위원회의에서 적합성을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선정기준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법적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자원을 통해 갑자기 절망에 빠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께서 주저 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란다. 더불어 주변에 말 못할 어려움이나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이웃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신청 및 주위의 관심을 강조했다.

관련 시민들은 현재 사각지대의 놓인 가정들이 많은데 서류상과 젊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말만하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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