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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이자연(국회기자)
  • 2019.0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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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조배숙

전체 소상공인의 30%, 10명 중 3명의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201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연구) 속에 그동안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익산을)은 오늘 15일(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상담센터의 업무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명시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2016년 2월부터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예산, 역할, 활동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16년, 2017년 각각 4억에 불과했고, 동 예산에 전문가 상담비용, 홍보, 실태조사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등 현재까지도 매우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시간과 정보, 경제력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매칭 돼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의 절차와 대응방법들을 상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정원 분쟁조정 출석 시 대리인(변호사)이 대신 출석하여 조정도 가능하다.

조배숙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도 심각한 문제지만 소상공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불공정거래 역시 심각하다”며,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데 그 역할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종사자들은 불공정 거래 피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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