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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의결
국회 복지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의결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19.0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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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사당(국회)
대한민국 국회의사당(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지난 3월 26일(화)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보육과정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현행법령은 어린이집의 12시간 이상 운영과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오후 시간대에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현행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017.1.17.과 2018.12.4.에 관련된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부족,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필요 등을 이유로 개정안들이 계속심사 상태로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왔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본보육(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과정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과 연장보육(보호자의 수요에 따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육시간별(기본보육/연장보육)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면 오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르면 보호자의 연장보육수요,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전자 출결시스템 적용 등이 가능한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은 현행과 같이 12시간 이상 운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맞춤형과 종일반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어린이집에 현행의 종일반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되,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연장보육에 대한 추가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맞벌이, 다자녀 등의 요건과 관계없이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보육교사는 연장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추가 배치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부모들은 종종 회사가 늦게 끝나 자녀를 늦게 찾을 때 미안하고 난감하였는데 연장보육이 가능하다고 하니 다행이라며 빨리 운영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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