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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19.0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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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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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삼성동 옛 한전부지, 고덕동 옛 서울승합차고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에 적용해온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중‧소규모 민간부지까지 확대 적용한다. 제 용도를 잃고 놀고 있는 중‧소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 기회를 높여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28일(목)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285회 서울시의회(2018.3.8.) 가결)

개정 조례의 핵심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이 ‘1만㎡ 이상’에서 ‘5천㎡ 이상’으로 확대되는 점이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개발 가능한 중‧소규모 민간부지가 약 200개소 이상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전협상제도 예상 중‧소규모 대상지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5천㎡ 이상 단일필지를 기준으로 검토해 추정한 것이다. 도로·수도·개발제한구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부지와 이미 개발됐거나 개발진행 중인 부지는 제외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한 제도다. 차고지, 공공청사부지 등 기존 시설이 이전하면서 비어있는 토지의 용도를 상향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9년 서울시가 1만㎡ 이상 대규모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도입한 이후 전국 제도로 확대됐다.

시는 사전협상제도 도입과 함께 지난 2009년 대상지를 일괄접수(총 30개소) 받아 이중 16개소를 협상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삼성동 옛 한전부지 등 개별신청 건을 포함해 현재는 총 10개소가 사전협상을 완료‧추진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1만㎡ 미만 중‧소규모 유휴토지 중에서도 민간개발 의지가 있음에도 용도지역 상향의 어려움 등으로 개발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어 지난 2017년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지난 2017년 9월 정부(국토교통부)에 이런 내용을 건의, 작년 2018년 3월 입법예고를 거쳐 7월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됐다.(2019. 1. 18. 시행)

서울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투자기회를 얻지 못했던 중‧소규모 유휴부지의 민간개발이 활성화되고, 놀고 있던 땅에 편의시설, 상업시설 등이 확충되면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전협상에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는 대규모 부지에 비해 중‧소규모 부지는 주요쟁점이 적어 상대적으로 사업추진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는 기부채납의 경우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보다 공공주택이나 생활SOC 같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 위주로 유도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

한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성창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그동안 대규모 유휴부지에만 적용됐던 사전협상제도 대상지가 중‧소규모 토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기회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방치됐던 중‧소규모 유휴부지도 탄력적인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지역경제가 빨리 활력을 되찾았음 좋겠고 사회에 불균형 격차들이 해소가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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