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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9.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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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 지원을 위한‘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지급식을 오는 3월 27일(수)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친구랑’에서 실시한다.

지난 해 10월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관련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을 위한 교육기본수당 지급안’ 발표 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3월부터‘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만 9세~만 18세)을 대상으로, 학령기 기준으로 초등학교 단계 월 10만원, 중학교 단계 월 15만원, 고등학교 단계 월 20만원씩을 평생학습 관련 교육비, 진로계발을 위한 문화 체험비,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급방법은 청소년증 교통카드(초․중학교 단계)와 현금인출이 제한된 클린카드 기능 탑재 체크카드(고등학교 단계)로 매월 말일 지급한다.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친구랑’에 2개월 이상 등록하여 주 2회 출석 기준으로 70%이상 출석한 자로, 이 기준을 충족한 총 41명(초 4, 중 4, 고 33)을 3월 교육참여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당초 발표한‘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관련 내용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수당명칭(교육기본수당→교육참여수당), 지원 금액 및 내용(20만원→학령기 기준 차등 지급: 초등학교 단계 10만원, 중학교 단계 15만원, 고등학교 단계 20만원), 지원방법(개인통장 현금 입금→초․중학교 단계: 청소년증 교통카드, 고등학교 단계(클린카드 기능 탑재 현금인출 제한 체크카드)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신설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은 이번 2019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와 공청회, 서울시와의 협력 등을 통해 2020년도는 교육참여수당 지급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친구랑’운영,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진로지원, 정서 및 건강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업지속 및 학업복귀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엄연히 학생들이라며 학업을 받도록 계속해서 관리와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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