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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예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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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9.0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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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예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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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야생동물의 먹이 활동이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고자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살포한다. 시민과 반려견은 산행시 수풀 속 미끼예방약 접촉을 주의해야 한다.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교상)를 통해 동물과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시는 오는 3월 25일 ~ 5월 13일까지 너구리, 여우 등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4만개를 집중 살포한다.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지역은 너구리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우면산, 대모산,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으로 서울시 외곽에 차단띠 형태로 지형에 따라 50~100m 간격으로 살포한다.

살포방법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도록 미끼약을 한 장소에 18~20개씩 뿌리고, 시민들이 약을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살포 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광견병 미끼예방약은 가로 3cm, 세로 3cm의 갈색고체로 어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이 들어있는 형태로,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으면 체내에 광견병 항체가 생긴다.

서울시는 시민이 산행 중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접촉을 피하고, 약을 가져가거나 치우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미끼예방약은 접촉시 가려움증과 알러지(Allergy) 유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는 이번 미끼예방약 살포 후 30일이 경과한 뒤 동물이 섭취하지 않은 미끼예방약은 수거할 예정이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야생 너구리의 침이나 점막 속에 있으며 감염되면 1개월 전후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므로, 사람이 물렸을 경우에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낸 후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도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야외활동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에는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

광견병에 걸린 동물은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해져 공격 성향이 나타나고 거품 침을 흘리는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하면 의식불명 후 폐사할 수도 있다.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동물보호과(02-2133-765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야생동물 단계부터 광견병을 예방해 시민과 반려동물이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사전 차단하겠다.”며 “시민은 봄철 산행시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미끼예방약도 만지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반려견은 꼭 목줄을 착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야생동물들을 보면 병균들이 전염되지 않을까? 무섭다며 광견병 예방약을 주변에 많이 살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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