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립학교재단들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이에 따른 혈세부담이 최근 3년 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이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 인천 전체 사립학교재단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3.3%(22억 5100여만원)였으나, 작년 2018년에는 16.6%(18억8,500여만원)으로 3년간 5%p가까이 줄어들었다. 사립재단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손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할 재정결함보조금 역시 지난 2016년 74억원에서 작년 2018년 94억9300만원으로 21여 억원 증가했다. 각 학교재단별로 보면, 특수학교 네 곳은 0%, 양지학원(인제고)은 3년 간 부담해야 할 10억원 중 85만 9천원을 납부해, 부담률 0.08%를 기록했다. 명성학원(세일고) 역시 부담해야할 8억 1천여만원 중 638만원을 납부해 0.1%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숭덕학원(숭덕여중․고) 산마을학원(산마을고) 등이 ‘0%’대 납부율을 기록했다. 반면 정석인하학원(인하부중․인하부고․정석항공고)과 대인학원(대인고)만이 법정부담금을 3년 연속 100%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 재단아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뜩이나 부족한 인천교육예산이 쪼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 재단들이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청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 행․재정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학부모들은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사립학교재단들도 똑같을 것 같다며 세금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패널티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