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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서비스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서비스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9.0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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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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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는 실질적인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서비스, 학교안전사고 치료비(요양급여) 지급률 확대, 교직원 온라인 상담창구, 모바일 청구가 가능한 공제급여관리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지난 2007년 9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 공공단체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관련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제회는 이번 3월 말부터 학교안전망을 강화하고 교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서비스’를 실시한다.

최근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분쟁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책임이 복잡하여 교원 개인이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 등으로 학교 또는 소속 교직원이 어려움에 처해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현장에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즉시 파견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원만한 협의를 위한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제회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실시하면 소송으로 발생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해당 교직원과 학생은 최단시간 내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복귀가 가능해지는 등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교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서비스는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ssia.or.kr.)를 통하여 이번 3월 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급률(전년도 기준 62.1%)을 75%까지 확대한다.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치료비(요양급여) 보상 차액으로 인한 분쟁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제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점진적으로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급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공제회가 지급하는 치료비인 요양급여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상 급여(본인일부부담금)부분을 지급하며,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아닌 점과 실비보험처럼 지급률이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권자마다 체감의 편차가 있을 순 있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수급권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급률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안전사고 치료비는 올해 1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공제급여관리시스템(http://www.schoolsafe.or.kr)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하다.

공제회는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또는 학교폭력사고와 관련하여 법률상담 등 전문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온라인 상담도 실시한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직원은 관련 법적책임의 문제로 교육청이나 학교에 보고하기 조심스러워 전전긍긍하거나 대면상담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담내용을 기재하면, 공제회가 상담내용에 따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해당 내용을 분배하고, 검토 의견을 받아 종합하여 회신해준다.

공제회는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사고와 관련된 법률상담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교권침해 부분까지 상담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서비스’로 연계하여 학교안전사고 분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교직원 온라인 전문가 상담서비스는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ssia.or.kr.)를 통하여 이번 3월 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공제회는 보상금 청구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상청구시스템인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는 학부모나 학교가 우편을 이용해서 공제회에 보상금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청구 방식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학부모나 학교는 스마트폰, PC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청구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 청구시스템은 내년 신학기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공제회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존 보상청구 업무를 담당하던 학교의 업무가 줄어들고 수요자 만족도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공제회의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서비스'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덧붙여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다.”며 "아이들의 아침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아침도 설레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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