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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석면관리 및 공사, 총체적 부실 드러나
교내 석면관리 및 공사, 총체적 부실 드러나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19.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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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재훈
국회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오늘 3월 11일, 제36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학부모들의 작업감시에도 폐기물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되는가 하면, 도둑 반출까지 빈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마구잡이 식 부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업체 부족 탓, 교육청 인력 부족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학교 석면 모니터단’의 구성·운영에 대한 문제도 꼬집었다. 작년 여름방학, 인천광역시의 경우 석면제거 공사 학교 수 40개교 중 32개교의 시민단체 모니터단 구성은 모 단체 소속 1인이었으며, 모니터단 운영횟수는 0.2, 0.3, 0.5 등 소수점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석면안전관리법」 상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보수공사 시 석면이 공기 중에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교육부의 ‘학교석면관리 매뉴얼’에도 “석면해체·작업 지역은 학생·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과 격리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지난 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석면 해체・제거 공사 중인 건물 동에서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병설유치원 등을 운영한 것이 드러났고 교육부 공무원 2인에게 업무태만으로 「국가공무원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정직)을 조치토록 하였다.

임 의원은 “부실공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부처 간(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데, 교내 석면 건축물 관리·공사 등 학교 석면 문제만큼은 교육부가 확실하게 주도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떻게 석면제거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예산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한번 석면제거 할 때 제대로 제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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