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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19.0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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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저소득 가구 구성원인 청년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의 경우 어학, 학점 등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저소득층 청년이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정부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소득가구의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여,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국제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 등으로 인해 기회를 얻는 것조차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이를 통한 계층사다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법안의 통과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청년들이 국제적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걱정이 많은데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되고 헛된 꿈이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꿈을 향해 도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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