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6:05 (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기자회견문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입장(3.3.) 발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기자회견문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입장(3.3.) 발표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9.0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오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요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개학 시점은 원장 고유의 권한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유아교육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매 학기 시작일은 3월 1일로 정해져 있고, 개학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유아교육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미리 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법 제19조의4에 의해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

예상치 않은 임시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도「유아교육법 시행령」제14조 제2항에 따라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이번 사안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번 한유총 발표와 같은 일방적 개학일 연기 통보는 미리 정한 휴업일에 해당하지 않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 위반에 대해「유아교육법」제3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변경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형사고발에 따른 처벌(법 제34조)은 정당한 법 집행이다.

한유총이 조건 없이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나, 동시에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 즉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한유총은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등을 유치원 교육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시설사용료)을 요구하나, 설립자가 자발적으로 그 설립기준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고 스스로 유치원 교육활동에 제공한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요건인 강제성 및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치원은「사립학교법」및「유아교육법」상 학교로서, 자신의 교지·교사를 교육활동에 제공하고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인가 받았음에도 수익을 보장해 달라는 것은 타 학교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기 어렵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 마련과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개정 등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논의를 할 때마다, 한유총은 집단 휴업 결의 등을 수차례 하였고, 논의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17년 2월「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개정 당시에도 교육부-한유총 간 소통을 추진하여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하는 등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또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한유총은 공문 발송과 방문 요청 등 교육부에 대화를 요청하였음에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교육부는 지난 1월 23일 한유총이 제출한「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정식 문서 접수 절차를 통해 접수하였다.

그러나 한유총은 일관되게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며,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비영리 교육기관인 ‘학교’라는 전제에 대한 공감 없이는 한유총과 대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내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정책협의 TF’를 통해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의 유치원 단체와 에듀파인 안착 및 사립유치원 제도개선 사항 논의를 시작하였다.

한유총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정당한 지위 보장 요구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삭감의 전제로 제시한 제도는 정부의 강제적이고 부당한 요구가 아니다.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2016년~)는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에듀파인 도입은 교육부령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에 근거하며, 지난 2019년 3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변경명령 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한 처분 내용으로 ‘차등적 재정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 행사 시에도 일반교사의 피해가 없도록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둘째, 시행령 개정안으로 유치원의 오전 영어수업 실시, 예산지출 착오 등*에도 정원감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사실 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다.

지난 2018.12.17. ~ 2019.1.28.까지 입법예고 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안)은 현행「유아교육법」제30조 및 제32조의 범위 내에서 마련되었다.

「유아교육법」제30조에 규정된 위반사항에 해당할 경우 교육감은 시정·변경명령을 할 수 있고(제1항), 유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감축 등 조치할 수 있다(제2항).

즉,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법에 규정된 처분사유를 세분화·구체화하여 체계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처분 기준이며, 개정안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위반행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조건 정원감축 또는 모집정지 하는 것이 아니라,「유아교육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변경명령 후 불이행 시 처분하는 것이므로 한유총의 주장은 현행법을 왜곡하여 해석한 것이다.

지난 3.3. 한유총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한유총이 ‘집단폐원’을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지난 3.3. 한유총이 발표한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 바, 교육부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

지난 3.3. 한유총이 ‘조건 없는 에듀파인 수용’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진일보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건 없는 에듀파인 수용을 밝히면서도, ‘시설사용료’를 재차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 3.3. 한유총의 ‘조건 없는 에듀파인 수용’과 ‘정부와의 대화’ 제안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한유총은 즉각 무기한 개학연기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에 공감하고 계신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새로운 기틀을 세우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관련 종사자들은 유치원 개원을 연기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 같다며 선진국이라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전 세계가 비웃을 것이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