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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등 한부모 지원제도 안내문
미혼모・부 등 한부모 지원제도 안내문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9.0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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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등 한부모 지원제도 안내문
미혼모・부 등 한부모 지원제도 안내문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임신·출산부터 자녀돌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한부모 가족을 위한 모든 지원 내용을 한 곳에 모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에게 힘이 되는 지원제도 안내문’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한다.

이번 안내문은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올해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부모 당사자에게 직접 배부되도록 2만부를 제작・배포한다.

특히, 양육과 생계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이 새롭게 정책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신청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며 마련됐다.

이번 2019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주요 확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월 13만원 → 월 20만원)과 연령(만 14세 미만 → 만 18세 미만)을 확대하고,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선정기준에 30세 미만 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 사항과 한부모가족의 전세 임대주택 지원액 상한 확대와 공공주택 분양(국토교통부) 등에서 신혼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 사항을 포함했다.

안내문에는 임신·출산, 양육·생계,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자녀돌봄, 요금감면 등 지원 분야별로 구성하였고, 신청 및 문의 가능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을 같이 담았다.

지난 해 9월에 배포된 ‘한부모 지원제도 안내문’은 한부모가 관공서에 방문했을 때 느끼는 불편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한부모에게 직접 배부하면서 안내문만 보면 필요한 지원 현황과 문의처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를 몰라서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가 사각지대 없이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미혼모·부 등 한부모 차별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오는 3월부터 연속하여 전개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많은 한부모 가족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확대된 정책과 새롭게 시행되는 것을 한부모 가족에게 빠짐없이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모든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우며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부모들은 혼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며 지원을 제대로 해줘서 마음이 편하게 일도하고 자녀도 돌볼 수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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