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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현안 법안
교육위원회 현안 법안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19.0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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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재훈
국회의원 임재훈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3건)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재개 (공교육정상화법)

‘유치원 3법’ 합의처리 (사립학교법 / 유아교육법 / 학교급식법)

학교 석면해체 관리 감독 강화 (학교보건법) 등 이다.

(공교육정상화법) 이번 3월 신학기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되지 않아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 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치원생에게도 허용되는 ‘방과 후 영어수업’이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서만 금지되면서, 교육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학부모들의 영어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법안 개정이 시급한 사안이다.

이 법은 지난 연말, 우리 교육위를 통과하였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못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새학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유치원 3법) 오늘로써 지난 연말(2018.12.27.),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된지 57일이 지났다.

지금 이 시각, 법령 개정 지연 속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부의 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이 시행되면서 유아교육 현장에는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 유아교육 현장과 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상화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은 330일 이후에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차선책이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유치원 3법의 조속한 논의와 합의처리이며, 그것이 임시국회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보건법)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약 3조원의 예산을 투입, 학교석면해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학교들이 방학에 들어가면서 각급 학교의 석면해체 공사가 한창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겠지만,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해체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석면해체 공사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임재훈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학교보건법에 명기하여 강제성을 갖도록 학교보건법을 발의하였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기를 수 있도록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전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공교육이 강화되어 사교육의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학교 석면도 빨리 제거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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