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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직장맘 해결 사례집
금천직장맘 해결 사례집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19.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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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직장맘 해결 사례집
금천직장맘 해결 사례집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다양한 이유로 보장받기 힘든 상황.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 이하 금천센터)가 지난 2년간 센터의 문을 두드려 문제를 해결하고 상담했던 사례를 묶은 상담 사례집「너나들이」를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지난 2016년 7월 센터 개소 이후 2년간(~2018.6) 직장맘&직장대디를 상담한 6,586건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너나들이’는 ‘너와 나, 우리들의 이야기’의 약어로, 서로 ‘너’와 ‘나’를 부르며 터놓고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를 말하는 순우리말을 차용했다. 금천센터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많은 직장맘&직장대디들이 직면했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상담 통계, 직장맘들의 상담 후기, 내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센터 상담의 강점, 제도개선 사례 소개, 센터의 제언 등을 담았다.

먼저 상담 통계에서는 지난 2년간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들의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 등의 분석과 1차년도 대비 2차년도 상담 추이의 변화, 모성보호·일·가정양립지원제도 등의 상담유형을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85%, 남성이 15% 이용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내담자들의 사업장 규모를 분석해보면 10인 이상 50인 미만이 22.7%로 가장 많았다. 해를 거듭하며 남성과 인사담당자의 상담이 증가했고, 내방상담과 카카오톡 상담도 늘었다.

직장맘 상담후기는 지난해 진행한 ‘센터 상담 후기 공모전’ 우수작을 선별해 사례집에 담았다. 직장맘들이 센터 상담을 이용하게 된 동기부터 직면했던 문제의 해결과정까지의 내용을 생생한 목소리로 담아냈다.

한지영씨(가명)의 경우는 지하철 상담을 나온 노무사들을 만나면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정보를 처음 알고 회사에 알려,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임산부 직원들까지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금천센터는 센터 상담의 강점으로 공인노무사의 연속·밀착 상담,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지원, 내방상담,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등 상담 방법의 다각화, 센터 교육, 특강을 이용한 내담자 발굴 등을 꼽으며 관련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상담 사례집에는 금천센터가 직장맘과 회사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사적 조정은 물론,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등을 대리하며 내담자의 권리 구제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두 개의 사례도 소개되어 있다.

연속·밀착상담의 경우, 많게는 17차까지 지속상담이 이뤄진 사례를 담았고, 직장맘 한 명이 임신에서부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쓰기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상담한 사례도 담겼다.

모든 사례는 담당 노무사가 직접 ‘사례의 시사점’을 제시하며, 직장맘의 상담내용의 핵심을 가시화하고, 동일한 문제발생 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준다.

사례집에는 지난 2017년 금천센터에서 진행한 ‘제도 개선 사례’도 소개되어 있다. 금천센터에서는 육아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주와 근로자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지만, 일부 고용센터에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3곳 이상의 보육기관 입소 불가 통보서 등 추가서류를 필수적으로 요청하는 게 관례였다. 이에 금천센터는 고용노동부 본부에 관련 내용의 시정을 요청해 제출 서류 간소화를 이끌어 냈다.

이외에도 사례집에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직장맘들의 사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언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금천센터는 현행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한계로 육아휴직 후 원거리 배치 등 복직 시 불이익, 출산휴가·육아휴직 부여 조건으로 사직 종용, 임신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 부재,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시 사업주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지적했다.

현행 법·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제언으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불승인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육아휴직 급여의 전액 지급, 임신기 유급휴가 제도 신설 등을 주장했다.

상담사례집 ‘너나들이’는 금천센터 누리집 (www.gworkingmom.net) 자료실의 센터 발간자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문정 센터장은 “모든 근로자는 누구나 일을 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지난 2년여 간의 상담 사례를 정리하면서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실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했다.”며, “앞으로도 직장맘, 직장대디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사례들을 보면 법은 있지만 여전히 사업주나 근로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는 금천직장맘지원센터를 비롯해 총 3곳의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 시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알리고, 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출산지원과 육아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복지를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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