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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한 입장문
국민연금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한 입장문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19.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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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은 국민연금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주주권 행사를 환영하며, 스튜어드쉽코드 확대 정착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오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둘러싸고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므로 주주권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6항 및 동 시행령 제198조제13호에 의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고시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단순투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경영참여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의무는 경영참여를 선언한 이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거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은 여전히 반환의무가 없다.

결론적으로 과거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경영참여를 통한 주주권행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논란은 스튜어드쉽코드의 도입과 정착을 흔들고 방해하려는 부당한 시도이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 또한 중대한 탈법이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일가의 갑질이나 횡령 배임 의혹 등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악화시킨 바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중대한 탈법이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수익률의 악화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주주권행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통해 국민의 노후자금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고 전했다.

시민들은 국민연금이 부실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약속대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길 바라며 시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았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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