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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자동차
불법 개조 자동차
  • 이자연(총괄 편집부장)
  • 2019.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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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자동차
불법 개조 자동차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전조등, 굉음을 발생하는 소음기 등 불법 개조 자동차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이 오는 1월 22일(화)부터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5월과 10월은 월 8회 이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 등 관계기관과 서울 시내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도 병행한다.

서울시가 지난 해 2018년 합동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불법자동차는 총 650대다. 이 중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불법장착‧소음방지장치 변경 등의 불법튜닝 차량이 378대로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147대로 뒤를 이었다.

HID는 규격 전구보다 최대 28배나 밝아 반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가 바뀌는 자동광축조절장치(ALD)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이 금지되어있다. 그럼에도 HID 불법튜닝 차량 때문에 운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불법 HID 전구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을 모두「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한다.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도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고 적법하게 실시하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소음이 너무 심하거나 라이트 불빛이 너무 강한 불법 개조를 한 차량들을 많이 보게되는데 이런 불법개조차량들의 단속을 많이 해서 안전한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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