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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 이자연(총괄 편집부장)
  • 2019.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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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오늘 9일(수) 발표하였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3월 발표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 강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에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온 다양한 목적형 사업을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전체 자율개선대학 및 일부 역량강화대학을 대상으로 3년간(2019~2021년)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사업비는 대학은 전년대비 약 28%(1,241억 원) 증액된 5,688억 원, 전문대학은 약 16%(400억 원) 증액된 2,908억 원으로, 사업별 기본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일반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와 방향 등에 부합하는 자율 혁신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한다.

2019년 사업비는 전년대비 1,241억 원 증액된 총 5,688억 원으로 진단 결과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유형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유형 : 자율협약형 지원

Ⅰ유형(자율협약형)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전체(131개교)에 ’19년 총 5,350억 원을 지원하며, 대학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 등에서「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다.

특히, 2019년 자율협약형 지원금은 차등 배분을 위한 별도의 사전 평가 없이 대학의「중장기 발전계획」이 포함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후 100%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간 소모적 경쟁 없이「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2019년 지원금은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 수’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배분하며, 대학별 지원금은 권역별 배분 한도 내에서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결정된다.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자문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학은 컨설팅단의 수정·보완 권고 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하며, 수정된 계획의 내용과 성과지표, 의무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육부와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대학의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 강소대학 육성을 위하여 성과평가를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2020년 이후 자율협약형 총 사업비 중 일부(20%내외)를 연차‧종합평가 등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대학의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 강소대학 육성을 위한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연차별 사업 종료 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따른「대학혁신협약」이행을 중심으로 성과지표 달성 여부,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금을 차등 배분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별 우수 대학 중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대학은 ‘지역 강소대학’으로 보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Ⅱ유형 : 역량강화형 지원

Ⅱ유형(역량강화형)은 구조조정 촉진 및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역량강화대학 30개교 중 12개교를 선정하여 ’19년 296억 원을 지원하며, 정원감축 및 특성화 의지가 있는 역량강화대학에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학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5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①대학의 기본여건, ②대학혁신지원사업의 체계성, ③교육과정 혁신, ④교수-학습 지원체제 혁신 ⑤재정집행계획, ⑥성과관리, ⑦정원감축이행계획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대학별 지원금은 최종 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권역 구분 없이 100%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배분되며 Ⅰ유형 대학별 재원배분산식(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고 지원금의 책무성 확보 및 철저한 성과 관리를 위하여 Ⅰ유형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연차별 사업 종료 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대학혁신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하위 대학의 사업비 일부(10% 내외)를 감액하여 상위 대학에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을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확대·개편한 것으로, 전문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혁신하고 취업 역량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9년 사업비는 전년대비 400억 원 증액된 총 2,908억 원으로 진단 결과에 따라Ⅰ·Ⅱ·Ⅲ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후진학 선도형’(Ⅲ유형)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개선대학 중 일부 대학에 대하여 지역 수요자 맞춤형 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Ⅰ유형 : 자율협약형 지원

Ⅰ유형(자율협약형)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전체(87개교)에 2019년 총 2,610억 원을 지원하며, 별도의 사전 평가 없이 100%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간 소모적 경쟁 없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자문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학은 컨설팅단의 수정·보완 권고 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하며, 수정된 계획의 내용과 성과지표, 의무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육부와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대학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성과평가를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2020년 이후 자율협약형 총 사업비 중 일부(20%내외)를 연차‧종합평가 등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대학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Ⅱ유형 : 역량강화형 지원

Ⅱ유형(역량강화형)은 구조조정 촉진 및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역량강화대학 36개교 중 10개교를 선정하여 2019년 130억 원을 지원하며 정원감축 및 특성화 의지가 있는 역량강화대학에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학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5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①대학의 기본여건, ②대학의 특성화 및 사업 목표, ③특성화 추진 계획, ④성과관리 계획 ⑤재정집행계획, ⑥정원감축이행계획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대학별 지원금은 권역 구분 없이 100%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배분되며 Ⅰ유형 대학별 재원배분산식(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고 지원금의 책무성 확보 및 철저한 성과 관리를 위하여 Ⅰ유형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연차별 사업 종료 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대학혁신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하위 대학의 사업비 일부(10% 내외)를 감액하여 상위 대학에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Ⅲ유형 : 후진학 선도형 지원

Ⅲ유형(후진학 선도형)은 자율개선대학 중 평가를 통해 권역별 3개교씩 15개교를 선정하고, 2019년 사업비 총 150억 원(교당 10억 원)을 지원한다.

후진학 선도 대학을 통해 다양한 지역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학점 인정과 연계하는 후학습 활성화 체제를 마련하도록 하며, 지역 직업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후진학 선도형 사업운영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성과지표 이행 여부 위주의 연차․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대학의 사업비 일부(10% 내외)를 감액하여 상위 대학에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하여 성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 일정(안)

아울러, 올해 고등교육의 쟁점이 되고 있는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관련 내용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기본계획(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1월 8일~9일) 하며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달 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그동안 대학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의 산실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대학과 전문대학이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정부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종사자들은 학생들에게 미래형 인재 양성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해보겠다며 많은 관심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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