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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8.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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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 21.(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국민 삶의 관점에서 사회 정책의 포용성 확대와 사람과 기술 중심의 혁신을 도모하는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안)」과,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스쿨미투’의 해결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하였다.

제1호 안건으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안)을 토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9월 새로운 국정운영 목표로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이어, 임기 내 추진할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아동-청년-중장년-노년’의 일반적인 생애주기와 ‘배움-일-쉼-돌봄-생활’이라는 삶의 영역을 모두 고려하여, 기존의 과제를 체계화하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 지표를 제시하여 포용국가를 실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오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 계획의 세부 정책과제와 성과지표를 부처 간 협의하여 확정하고 내년 2월 발표할 계획이다.

제2호 안건으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하였다.

이번 대책(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스쿨미투’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의 상담과 치유·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9년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 증원(2019년 484명)하는 한편,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학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또한, 청소년상담 1388,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 청소년 지원기관을 연계·활용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학교 관리자(교장 및 교감)에 의한 것 등과 같이 학교의 자체적 처리가 어려운 스쿨미투 사안의 경우 교육청 단위의 사안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청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성희롱·성폭력 가해교원 징계 및 재발방지 교육·상담 의무화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하여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내년 3월부터 사립학교가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징계 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대학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 간 학술연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성인지 교육 및 개별상담 실시를 의무화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확대·강화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예비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화하도록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교육을 신설한다.

또한, 대학별 예방교육 이수율 및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실적을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연계해서(3주기, 2021년~),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대학별 전담기구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양성평등 인식 및 성희롱·성폭력 현황조사 실시

중·고등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인권·양성평등인식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반에 관한 표본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예방교육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조사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한다.

양성평등교육 기반 강화 및 교육적 해결 역량 강화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양성평등교육 분야 선도교원 양성(2019년, 170명) 및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별 양성평등 연구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2018년 3개교 → 2020년 17개교).

단위학교의 스쿨미투 사안에 대한 교육적인 해결과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주도의 인권·양성평등·스쿨미투 관련 동아리 활동, 토론회, 캠페인 등 학생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 협의체를 통해 교사, 학부모, 학생이 스쿨미투 대응 및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학교 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상시 가동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대책 추진과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부의 양성평등 정책 전담기능을 강화하여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예방교육 정책을 종합적·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용기 있게 고발하는 학생들의 스쿨미투에 응답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언급하며,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계획대로 교육에 있어서 성희롱, 성폭력 등이 사라지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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