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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8.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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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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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담배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해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담배 소매인간 영업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번 규칙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공포 후 30일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30일(목)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중 하나인 ‘편의점 과당출점경쟁 자율축소 유도’와 관련하여 발표하였던 ‘서울지역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강화’계획을 최종 확정짓고 11월 28일(수) 자치구로 배포하였다. 관악구, 강서구 등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20일(목)부터 자치구별 입법예고를 시작하여 각 자치구 사정에 맞게 일제히 개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되,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맞춰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개정 권고안 관련 “이번 거리제한 강화로 인하여 기존의 골목 수퍼나 편의점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는 실제 소매인들로 구성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해 기존 담배 소매인에 한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고 밝혔다.

담배소매인이 영업양도를 위해 폐업신고를 하면 관할 구청에서는 폐업 수리하고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접수 공고를 내는데, 이번 규칙개정 전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폐업신고에 따른 신규지정 공고일 경우에 한해 5년간 종전 거리기준(50미터)을 적용한다.

규칙개정 전 담배소매인 지정 받은 자가 인근 점포로 이전하기 위해 위치변경승인 신청을 할 때에도 5년간 종전 거리기준(50미터)을 적용한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점포간 거리가 50미터일 때 상가 및 주거지역에 따라 20~30%의 매출잠식이 있었으나,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잠식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영업거리를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편의점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역 편의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서초구는 2016년 10월 담배 영업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강화한 이후 편의점 수에 크게 변동이 없어 100미터 이격이 점포 간 과당경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단체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지나친 경쟁으로 생존위기에 몰려있는 자영업자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며 지지의사를 밝히고,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 강화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강화는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의 붕괴를 막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고 말하며 “서울시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자 분야별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금연하는 추세이며 몸에 해롭고 담배연기로 주변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이라는 피해를 주지 말고 이참에 담배를 태우는 분들은 모두 금연하길 바란다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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