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지난 12월6일,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석면 해체ㆍ제거 공사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교육부는 2013년부터 2년 여간 2만 여 곳이 넘는 전국의 유치원과 학교를 전수조사 실시하였고, 그 결과 70%이상이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내 석면철거 작업이 본격화 되면서 교육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학교시설 석면해체ㆍ제거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공사 현장과의 괴리감이 있었다. 무엇보다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공사완료 후에도 석면 잔재물이 검출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 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을 작성하여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을 배포 받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이 발의됐다.
임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소량에 노출되더라도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암을 유발하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뿐만 아니라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교원과 학생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석면으로부터 교원과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항상 개선한다, 조치한다 등 이런 말들만 하고 여전히 바뀐게 없어보인다며 제발 학교석면을 제거할 때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석면제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Mickey 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