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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법
학교석면법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18.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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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재훈
국회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지난 12월6일,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석면 해체ㆍ제거 공사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교육부는 2013년부터 2년 여간 2만 여 곳이 넘는 전국의 유치원과 학교를 전수조사 실시하였고, 그 결과 70%이상이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내 석면철거 작업이 본격화 되면서 교육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학교시설 석면해체ㆍ제거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공사 현장과의 괴리감이 있었다. 무엇보다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공사완료 후에도 석면 잔재물이 검출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 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을 작성하여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을 배포 받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이 발의됐다.

임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소량에 노출되더라도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암을 유발하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뿐만 아니라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교원과 학생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석면으로부터 교원과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항상 개선한다, 조치한다 등 이런 말들만 하고 여전히 바뀐게 없어보인다며 제발 학교석면을 제거할 때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석면제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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