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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이자연(총괄 편집부장)
  • 2018.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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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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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서울시 공공물류센터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저공해 조치 및 출입제한 효과로 연간 12톤에 달하는 초미세먼지(PM-2.5)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8년 5월에 고시한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고시에 따라, 서울지역의 가장 큰 공공물류센터인 가락·강서시장 출입차량으로 등록되어 있고, 수도권 지역을 60일 이상 운행하는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20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사업용 노후경유차로서(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서울, 인천, 경기 전지역 등록차량 포함) 2017년 1~12월까지 1년 간 가락․강서시장에 60일 이상 운행한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다.

이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가 2017년 최초로 도입한「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의 후속 조치이며, 그간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관련법령 개정 등 시행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7년 하반기에는 공공물류센터 전체 노후경유차량 1,405대(수도권 외 차량 413대 포함) 중 저공해 조치 등을 한 993대를 제외한 412대에 대해 출입제한을 했다.

2018년도에는 지난해에 수도권 지역을 60일 이상 운행한 노후경유차량 380대(수도권 외 차량 37대 포함)중 저공해 조치 등을 한 166대를 제외하고 214대에 대해 출입제한이 이뤄졌다.

특히 2018년 하반기부터는 민간물류시설(서부 T&D)로 운행제한이 확대되어, 서부 T&D의 노후경유차량 110대 중 저공해 조치를 한 100대를 제외하고 10대에 대해 출입제한을 실시했다.

서울시의 건의로 2017.12.2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기준이 종전 ‘수도권 지역180일 이상’ 운행 차량을 ‘60일 이상’으로 개선되어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물류센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총 1,895대에 대하여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하루에 34kg 감소, 연간 12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서울 시내 곳곳에 CCTV가 추가 설치되고 경기, 인천에도 CCTV가 설치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이 강화되므로 전국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조치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년에도 서울시내 한양도성 진입로 등 주요도로 14개소에 CCTV가 추가 설치되고, 경기 59개소, 인천 11개소에도 CCTV가 설치된다.

2020년까지 서울 100개소 등 수도권 전 지역에 단속 장비가 설치되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므로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가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1군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폐차 지원 및 저공해 조치 지원 정책 등을 적극 활용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시민들은 환경을 위해서는 이해가지만 대처방안을 명확하게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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