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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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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8.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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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 내 성폭력 근절 대책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간절함이 담긴 외침에 ‘성평등한 학교 변화’로 응답했다.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기존의 ‘스쿨미투 대책반’의 제도나 대책을 피해학생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동안 학생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나 편견,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신고를 취하하거나 익명성이 보장된 SNS 및 포스트잇 등을 활용하여 소극적으로 스쿨미투 운동을 지지하거나 연대의 뜻을 전하여 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등 성사안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자 전국 최초 성인권 시민조사관 20명 위촉, 교육감과 스쿨미투 관련 여성단체의 핫라인(helpschool@sen.go.kr) 공동 운영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배움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 만큼은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1. 전국 최초!! 「성인권 시민조사관」위촉

전국 최초로 비상임 ‘성인권 시민조사관’ 20명을 공식 위촉하여 사안의 시작과 끝에 시민조사관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안 발생 후 최초 장학 단계에서부터 학교 담당장학사와 ‘성인권 시민조사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과 더불어 학교공동체 안전을 책임지도록 한다.

2. 교육감과 스쿨미투 관련 여성단체의 핫라인(helpschool@sen.go.kr) 공동 운영

신고자들의 안전한 통로 마련 및 신고에 대한 부담 최소화를 위해최초 전수조사 시에는 종전과 같이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하되, 희망자에 한해 기명으로 교육감과 스쿨미투 관련 여성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핫라인(helpschool@sen.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후, 전수조사한 사항을 스쿨미투 대책반과 성인권 시민조사관이 공동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감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스쿨미투 처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문을 불식시키고자 스쿨미투 발생에서 종료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정확한 안내가 될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3. 교(직)원 성범죄 무관용 원칙 준수 및 징계 강화

교(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고 중대사안의 경우 특별감사 실시 후 사안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의결한다. 범죄로 수사·조사 통보 시 교(직)원은 바로 직위해제하여 성폭력 교원을 교단에서 원천 배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쿨미투 처리과정에서 행위 교(직)원에 대한 징계절차 기간 단축을 위해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조정하였다.

또한, 학교법인에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사립학교의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성비위 사안에 대해 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교육청 행정처분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4. 피해학생 보호 조치 및 학교공동체의 관계 회복

교(직)원 성비위 발생 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피해 학생을 위한 대책 또한 강화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심신 안정을 꾀하고, 나아가 가해 교(직)원의 징계 및 진정한 사과 등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 간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조성 및 관계회복에도 힘쓸 예정이다.

피해학생을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협박 등을 당하고 있는지 안전 여부 파악

- 2차 가해 엄중 대처

- 피해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주변 환경 조성

-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의 의무교육 성인지 관점의 통합적 성교육 실시

- 심리치유 지원: Wee센터, 해바라기 센터

- 법률지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법률상담 지원

행위 교(직)원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 학교의 특수상황을 고려(교원-학생간 성범죄)한 특별교육과정 개발

- 1:1 상담을 통한 특별교육을 통해 징계 대상 교원의 성인권감수성 강화

5. 전문가 단체 MOU 통한 징계교원의 특별교육 내실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비위 징계교원 대상 재발방지 연수(15시간)를 30시간으로 확대하고, 그 중 3시간은 성인지 관점의 1:1대면교육을 필수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교육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등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다질 예정이며, 특별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해당학교 관리자 특별교육도 함께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6. 교장·교감 및 신규발령 교사 연수 시 성평등 교육 강화

관리자 및 신규발령 교사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은 성인지 관점의 사례중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담아 연수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 교장·교감·정교사 자격연수와 신규발령 교사대상 연수 시 성평등 교육 강화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법정교육 시 집합교육 강화

- 전 교육지원청 대상 조직문화 개선 및 성평등 문화 확산

- 성평등교육·정책위원회 구성 등 단계적 교육계획 마련 및 컨텐츠 개발

이와 같은 대책과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성평등 문화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의 일환으로 2019년 조직개편 시 학교 성평등전담팀을 조직하여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한 팀에서 담당하여 학생 및 시민이 만족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방부터 후속조치까지 촘촘한 대책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예방) 교원 및 학생 대상 성인지 관점의 통합적 성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사안처리 강화)성인권 시민조사관과 함께하는 민·관 합동 장학 및 교육감과 스쿨미투 관련 여성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직속 핫라인 구축을 통한 전수조사

(후속조치) 상호존중의 성평등 문화조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 강화

조희연 교육감은 “촛불 이후 투명성, 공공성, 관계의 평등성을 요구하는 흐름들이 ‘스쿨미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추어 우리 학교의 문화와 질서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스쿨미투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문제 해결 절차가 투명하고,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따를 때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가능하기에. 거대한 문화운동의 흐름에 있는 ‘미투’운동에 부합하는 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학교가 적극적으로 함께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학생들은 학생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교육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 학교 내 스쿨미투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는 남의 자녀가 아니라 본인들의 자녀라 생각하고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사회인식 개선 등 모두가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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