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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8.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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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저소득 한부모 가정, 청소년, 보호아동, 장애인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이 공동생활하며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공동생활가정’. 서울시가 공동생활가정 41호를 연내 추가 공급한다. 앞서 올해 47호(상반기 14호, 하반기 33호)에 이은 것이다.

‘공동생활가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주택도시공사(LH공사)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운영기관에 시중 전세가격의 절반 이하(30~50%, 2천여만 원)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저렴한 임대료(월 평균 24만원)로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사회취약계층에게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다. 횟수에 관계없이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하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인 등에게 총 740호('18.10. 기준)를 공급해온 가운데, 더 많은 사회취약계층이 공동생활가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존 상·하반기 두 차례만 지원해오던 것을 올해 추가 모집·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등 12개 유형의 총 740세대의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2일(월) ~ 16일(금)까지 자치구 복지부서를 통해 입주자 선정 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41호(18채)의 호당 평균 면적은 57㎡다. 입주는 내년에 이뤄진다.

18채(41호) 중 건물 하나에 다세대가 입주가능한 곳은 8채(30호)다. 8채는 강동구 1채(4개호), 금천구 1채(8개호), 노원구 1채(3개호), 서대문구 1채(4개호), 성북구 1채(4개호), 은평구 2채(3호, 2호), 광진구 1채(2개호)다.

운영기관 신청자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 최근 3년간 입주대상자를 보호·지원한 실적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등이다.

자격을 갖춘 기관은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서’, ‘운영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자체운영규정’과 같은 관련 서류를 자치구 복지부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운영기관 현황 : 운영기관의 설립목적과 연혁, 주요사업내용, 최근 3년간 운영실적과 운영비 지원 실적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 사업목적과 참여직원의 업무, 운영할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예산계획과 자부담 비율을 기재해야 한다.

공동생활가정 운영 세부 내규는 형식에 관계없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운영기관은 신청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관할센터에 사전 예약하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방문해 주변 시설과 환경을 살펴볼 수 있다.

사전 방문은 7일(수) ~ 9일(금)까지 오전 10시~17시 사이 가능하다.

관할센터는 SH공사 대표 콜번호 1600-3456, SH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은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은 아니지만 실제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가정들이 많다며 실질적인 어려운 가정도 신청할 수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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