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3:45 (금)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8.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넓혀 공급물량 확대에 나선다.

핵심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가 현재 역 주변 반경(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대상지(가용지)가 지금보다 약 3㎢(9.61㎢ → 12.64㎢) 넓어진다. 추가된 면적의 10%에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공급물량이 현재보다 약 3만 호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승인으로 일반 사업지보다 사업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은 기존 5천㎡에서 2천㎡로 완화된다. 또, 도로‧공원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0월4일(목)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총 10,442호(공공임대 2,051호, 민간임대 8,391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1곳[총 2,809호(공공임대 727호, 민간임대 2,082호)],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3곳[총 8,969호(공공임대 1,323호, 민간임대 7,646호)]이다. 총 22,220호 규모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①역세권 범위 250m→350m 확대 ②촉진지구 지정 대상면적 5,000㎡→2,000㎡ 완화 ③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시에도 법정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④사업대상지 면적요건 완화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올해 3월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는 등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다양한 사업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금번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청년들은 역세권에 물량이 늘어나면 좋지만 과연 실현이 가능할 지 의문이며, 공간도 좀 편한 청년 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