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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떼인 돈 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못 받은 돈, 떼인 돈 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
  • 박병규(고문변호사)
  • 2018.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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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B NEWS 교육뉴스방송 고문변호사 박병규(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ENB NEWS 교육뉴스방송 고문변호사 박병규(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정작 변제기가 되어 배째라는 태도를 보이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채무자에게 아파트나 토지와 같은 재산이 있었으나, 돈 갚을 때가 되니 아무런 재산이 없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채무자에게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해행위 취소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자신의 배우자나 친척 등에게 아파트 등 재산명의를 넘기고, 현재 돈이 없으니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채권자가 강제로 해당 재산 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회복하고, 그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해행위취소 제도입니다.

[박병규변호사][법무법인 이로]
못 받은 돈, 떼인 돈 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출처 : 박변의 dai.. | 블로그
http://naver.me/xVstDwea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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