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정작 변제기가 되어 배째라는 태도를 보이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채무자에게 아파트나 토지와 같은 재산이 있었으나, 돈 갚을 때가 되니 아무런 재산이 없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채무자에게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해행위 취소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자신의 배우자나 친척 등에게 아파트 등 재산명의를 넘기고, 현재 돈이 없으니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채권자가 강제로 해당 재산 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회복하고, 그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해행위취소 제도입니다.
[박병규변호사][법무법인 이로]
못 받은 돈, 떼인 돈 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출처 : 박변의 dai..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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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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