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토지나 상가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2013년 6월경 ~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매(임의경매, 강제경매, 공매를 불문)를 통해 토지, 건물, 상가를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 한 장만 있다면 이미 납부한 금액의 1.44%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박병규변호사][법무법인 이로]
경매 공매로 원시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환급
출처 : 박변의 dai..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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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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