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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제도 정비
성희롱‧성폭력 제도 정비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8.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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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대책」과 관련해 시 조직내부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재정비를 마무리했다. 더 나아가서 하반기에는 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계약‧위탁기관과 일반시민까지 대책을 확대한다는 목표로, 성희롱‧성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기관은 협약해지 등 특단의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

우선, 조직 내부 제도정비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중징계, 2차 피해 예방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 4월 신고‧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조치하고 가해자로 확정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주요보직으로도 발령받을 수 없도록 내부지침을 개정했다. 또, 피해자-가해자가 퇴직시까지 동일업무, 동일공간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전산시스템’ 개선도 완료했다.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익명제보할 수 있도록 개선된 내부 온라인 신고게시판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됐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0명의 전담 인력풀을 가동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용역계약업체는 시 업무를 수행하는 ‘제2의 서울시’인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을 7월1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 ‘민간위탁 표준협약서’를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시가 협약을 해지한다.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업체‧기관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서약서도 반드시 제출‧이행해야 한다.

일반시민을 위한 ‘서울 #WithU 프로젝트’도 새롭게 가동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에게 교육, 법률상담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의료 지원까지 종합지원하는 것이 큰 틀이다. 시는 민간협력기관을 선정하고 8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3월 발표한「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대책(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하반기 새롭게 확대‧강화되는 내용을 이와 같이 밝혔다.

①서울시 내부제도 개선 완료 ②시 사업 수행 투자출연기관‧민간위탁기관‧용역계약업체로 확대 ③사각지대 시민 보호 ‘서울 #withU 프로젝트’ 시행, 세 가지를 골자로 한다.

첫째, 서울시는 3월 대책 발표 이후 시 여성정책담당관 내에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조직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고 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내부 시스템 구축에 주력했다.

주요 개선내용은 가해자 인사조치 및 사후 인사관리 강화, 내부 온라인 신고게시판 개선, 2차 가해자에 대해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징계조치 근거 마련,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다.

둘째, 서울시의 사무나 시설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가 해당기관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표준협약서’를 개정, 7월1일부터 적용 중이다.

또, 이달부터 서울시와 용역이나 민간위탁 협약(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기관은 “성희롱‧성폭력을 허용하지 않고,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2차 피해를 방지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반드시 서울시에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일반용역 계약업체를 심사할 때 직장 내 성폭력 등으로 처벌(과태료 이상의 처분 또는 벌금 이상)받은 적이 있는 업체에는 감점(최대 5점)이 주어진다. 용역업체 심사 기준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본격 시행한다.

셋째, ‘서울 #WithU 프로젝트’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다. 민‧관협력으로 피해자 지원과 성평등 의식확산에 주력한다는 계획. 이는 박원순 시장의 민선7기 핵심공약을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예방교육과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10인 이하)과 외국인여성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이 많은 편의점‧카페‧음식점 등에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성희롱‧성폭력 관련 매뉴얼을 제작‧비치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시민 관점에서 보면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과 업체가 서울시인 만큼 관련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를 확대‧강화하고자 한다”며 “특히 하반기에 새롭게 추진하는 ‘서울 #WithU 프로젝트’가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시민 편에 서울시가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사회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은 근절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길 희망해본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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