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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8.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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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국방부(장관 송영무)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해, 6월 8일(금) 3개 기관 합동으로「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

ㅇ 공동조사단은 여성가족부 차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3개 기관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이날부터 10월 31일(수)까지 활동한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18.3.13 제정, ’18.9.14 시행)에 따라 출범하는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ㅇ 여성가족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ㅇ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한다.

ㅇ 특히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을 구성하여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5ㆍ18 관련 단체들과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및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전화,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여성가족부ㆍ국가인권위원회ㆍ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ㅇ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에 사전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도 이뤄진다.

* 다만 온라인 접수는 6.12(화) 오후부터 실시하며, 방문접수는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 해바라기센터 및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가능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38년 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광주시민들, 그리고 그 역사적 현장에서 평범한 삶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은 여성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ㅇ “앞으로 공동조사단이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역사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 다시는 이 땅에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성차별과 여성폭력 등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여 처벌을 해주길 희망하며 두번다시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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